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실수,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현금처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영득(가져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와는 다릅니다. 절도는 타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상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유죄 판결의 결정적 기준, '불법영득의사'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 돈을 줍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반면, 주운 돈을 상점에서 사용하거나 본인의 지갑에 챙겨 귀가했다면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 절도 vs 횡령
물건을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적용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소 구분 | 적용 죄명 | 이유 |
|---|---|---|
| 길거리, 공원 | 점유이탈물횡령 | 관리자가 없는 개방된 공간 |
| 은행, 식당, 택시 | 절도죄 | 관리자(주인)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 |
* 은행 ATM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판례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주 적은 금액(예: 1,000원)을 주워도 처벌받나요?
금액의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과 기록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Q2. 주운 돈을 경찰에 맡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7일 이내에 신고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Q3.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만 했는데 신고당하면 어쩌죠?
보관 기간과 장소, 경찰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득 의사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인근 파출소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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