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채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 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행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이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이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이 한 달 동안 외국출장을 가게되어 가사도우미를 어머니를 도와 일상 사무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 임의후견 :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게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임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살펴보시면 사무처리 능력별 후견이 제도가 각기 다릅니다.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지며 능력의 결여도가 구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지원을 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후견인 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 친족, 친구, 이웃
2. 전문가 -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3. 일반시민
4. 법인
후견인 문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 가정법원 및 각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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