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목록과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분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https://www.pipc.go.kr/
3.환경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분쟁조정)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ecc.me.go.kr/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kca.go.kr/
5.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https://namc.molit.go.kr/
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분쟁의 해소를 위해 국내 유일의 장동차사고과실비율 적용 기준과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accident.knia.or.kr/
7.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 등으로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발전되어 사회 경제적인 손실 발생한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국토부는 그 외에도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공제분쟁조정 위원회,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 https://eminwon.molit.go.kr/
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관할청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에 사립학교법 제242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 해임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https://psdr.moe.go.kr/
9.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사업자와 발생한 분재에 대하여 전기통싱 사업법에 따라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인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https://www.tdrc.kr/
10.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콘텐츠 사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https://www.kcdrc.kr/
1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http://www.k-medi.or.kr/
12.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ecmc.or.kr/
13.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 중입니다. http://www.amco.or.kr/
1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정구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합의체 https://www.simpan.go.kr/
15.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주소의 가치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인터넷 주소의 공정한 사용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https://www.idrc.or.kr/kr/
16.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광고주의 피해구제와 건전한 온라인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업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https://onlinead.ecmc.or.kr/
17.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의 금융활동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간접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 상대방인 전문 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뜻합니다. http://consumer.fss.or.kr/
18.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 https://www.copyright.or.kr/
19.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을 위해 학교별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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