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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단,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내용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이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이후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이후에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방법은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방법(모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주요내용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본인부담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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