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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주민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징수와 납부방법

by 노스타우너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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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은 균일하게, 사업소는 연면적에 따라,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3가지입니다. 8월이면 주민세 납부 기간이 되는데, 주민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하여
주민세에 대하여

주민세의 종류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던 것이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수하는 세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지 그리고 과세기준일

  납세 의무자 납세지 과세기준일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소지 7월1일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재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재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1. 기초생활 수급자

2.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5.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자

 

 

과세표준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납기
개인분   최대 1 만원 보통징수 8월16일~31일
사업소분   개인 5만원 신고납부 8월1일~31일
법인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
사업소 연면적 최대 250원/m2(다만,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0.5% 다음 달 1일

 

납부 방법

납부방법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앱 스마트 위택스: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후

 

2. 인터넷: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또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

 

3. 자동납부(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가상계좌(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용)

 

4. 은행방문:

  • 은행창구: 고지서 지참, 현금, 은행영업시간(09:00~16:00)
  •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은행영업시간
  • CD/ATM: (본인)카드, 통장(타인) 전자납부번호, ATM 영업시간(07:00~23:30)

전자납부번호란: 개인이 내야할 세금이나 기타 조회항목들이 17자리 또는 19자리의 숫자로 생성. 입력되어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 번호
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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