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취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녀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이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조건 나이 만 19~34세 거주조건 부모님과 별도,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규모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액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소..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