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시기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4년도 지급 개시일 8월 29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8월 29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업에 종사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24년도 지급일 올해 지급은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에 해당되면 이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었습니다. 지급액 역시 3431억 원 늘어난 3조 1705억 원으로 가구당 편구 106만 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은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올해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4000만 원 미..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