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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8월 29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업에 종사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4년도 지급일
올해 지급은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에 해당되면 이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었습니다.
지급액 역시 3431억 원 늘어난 3조 1705억 원으로 가구당 편구 106만 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올해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36만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년 중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등 4번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서 반기 신청이라고 부르고 빨리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혹시 신청기간을 놓친 신청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5.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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