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신고1 1 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불법주정차 강화 행안부가 14일 발표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사항으로 오는 8월부터는 인도(人道)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강화한다"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작년에는 34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어린..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