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2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 대항력 여부 甲 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 2024. 3. 30.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의 의미와 받는 법 확정일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자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전월세로 전입을 가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의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만약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우선적인 배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