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잘못기재1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 대항력 여부 甲 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