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 변경1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단,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내용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이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이후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이후에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방법은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방법(모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주 ..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