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2 임대차 계약 신고제, 기한 놓치면 과태료 부과 주의 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주택사업자가 아니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 및 월세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 2025. 5. 28. 25년 6월부터 바뀌는 세입자 보호 강화 핵심 정리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세입자 보호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반환 보장, 정보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강화기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5년 6월부터는 세입자는 9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 갱신 제한 가능선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드..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