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1 횡단보도 우회전 하기전 알아야할 사항(일단정지) 교차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법규 홍보기간이 끝나는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규정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3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자동차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녹색신호이면 서행 ●자동차 2번 위치에서 2-1횡단보도 경우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3번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등이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등이면 - 서행 계도 시행 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등이..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