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재산1 상속의 대상, 순위, 재산분할 등 알아야할 사항 정리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대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일신전속권(양도 및 상속으로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의 개시 기준1. 생명이 절대적ㆍ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 2.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전쟁터, 침몰한 선박, 또는 추락한 항공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실종 선고 상속의 순위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자식, 손주)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상속인의 ..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