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쟁조정 #위원회 #임대차 #부동산1 임대차에 분쟁이 생겼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2. 임대차 기간 분쟁 3.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 분쟁 4. 유지 수선 의무 분쟁 5. 계약갱신 도는 계약종료 분쟁 6. 권리금 ..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