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인상1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인상액 정리 기준 월급 590만 이상ㆍ37만 미만도 연금 더내야..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3월 기준소득월 상ㆍ하한을 조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 따라 상ㆍ하한 14.5%의 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연금 납부액 인상폭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지금 수준보다 3만3,300원 많은 53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3만 ..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