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개정1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입법예고 중단 농림축산부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농지법 시행 규칙을 5월 12일부터 이달 6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던 입법 예고를 중단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은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다음은 당초 개정하려는 내용의 법안 내용입니다. 농막에 대한 기존 허가 사항 1. 농막의 크기 : 일률적으로 면적 20㎡ 이하( 농지 면적 관계없이) 2. 야간 취침 가능 농지법 개정 배경 1.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당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입니다. 2.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개를 실태 조..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