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권침해1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마지막 보루, 재판소원법의 모든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지만, '법원의 판결'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는 논의가 바로 '재판소원법'입니다.1. 재판소원의 개념과 현재 상황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 금지: 즉, 판결이 잘못되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깨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재판소원법 도입의 필요성 (Pros & Cons)구분주요 내용.. 2026.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