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3 권리금 보호 제대로 받는 법, 똑똑하게 지켜야 돈이 됩니다! 권리금은 내 노력과 시간이 녹아든 '가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몇 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기도 해요. 요즘은 권리금 분쟁도 많아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와 함께,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는 법을 알차게 정리해 드릴게요! 👌 📌 권리금이란 무엇인가권리금은 단순한 '입장료'가 아닙니다.가게를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고객층, 입지, 영업 노하우 등을 포함한 '무형의 영업 가치'의 총합이에요. 쉽게 말해, 다음 임차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신 지불하는 돈이죠. 2015년 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으로 권리금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지만, 정해진 공식이 없어 계약서와 실제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권.. 2025. 5. 23.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의 숨은 기준 🏢 상가 임대할 때 계약서 쓰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산보증금’이에요. 이 환산보증금이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 자세히 알고 나면 정말 유용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동목차환산보증금이란?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즉,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 원 + (200만 원 x100)= 2억 5천만 원이 되는 식이죠 💡이 계산방식은 '임대차보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그래서 단순한 계약 조건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랍니다!환산보증금의 계산 방식계산식은 .. 2025. 5. 11.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일 것 같으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다. 다음으로 그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로 하자. ◈판례에 의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분양권과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점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4.23)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