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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2

썸네일-주민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징수와 납부방법 주민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징수와 납부방법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은 균일하게, 사업소는 연면적에 따라,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3가지입니다. 8월이면 주민세 납부 기간이 되는데, 주민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민세의 종류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던 것이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 2023. 8. 12.
썸네일-세금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세금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법상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간 : 각 사업연도 개시일 ~ 각 사업연도 종료일 3.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과세기간 ㄱ. 1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1월 1일~6월 30일(예정 신고분 : 1월 1일~3월 31일) ㄴ. 2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7월 1일~12월 31일(예정 신고분 : 7월 1일~9월 30일) 4. 지방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을 준용합니다. 12월말 법인- 1..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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