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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3가지 추려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 주택 간주기간 확대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 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합니다. (5년 -> 10년)
양도가액을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간 연장
상생임대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26년 12월까지)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겨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 보우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형 신축주택(비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2년 연장(~27년 12월까지)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신축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한 주택을 이 기간 안에 취득한 경우
- 전용면적은 60 제곱 이하로 임대난도 심하기 때문에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요. 다만,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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