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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완화

by 노스타우너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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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의 해결책으로 DSR 완화

최근 역전세 난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자, 정부에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DSR(Debt Savings Ratio)이란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은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40%(지난해 7월부터 적용)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내는 원금 +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억 4,8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받고 있는 금액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DSR 계산 방법=(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연소득 

대출 가능금액 = 신규대출 희망금액 - 기존 대출금-마이너스 통장(한도 금액 기준)

 

결론적으로 DSR 40%에서 전세금 반환 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몇 % 상향해 주면 얼마만이라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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