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공급 #시행령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 :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다라 일반공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500% 이상으로 개정하여고,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는' 규정을 600%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칙 제26조의 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종전에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규정에 다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