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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2

썸네일-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신탁등기'라는 문구를 발견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권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부동산을 임차할 때 꼭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신탁부동산, 왜 특별한가?신탁부동산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질적인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있지만, 법적인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약: _신탁부동산은 ‘누가 임대인인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_ 임대.. 2025. 5. 22.
썸네일-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월세가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삿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게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주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주는 권리 ..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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