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2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신탁등기'라는 문구를 발견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권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부동산을 임차할 때 꼭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신탁부동산, 왜 특별한가?신탁부동산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질적인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있지만, 법적인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약: _신탁부동산은 ‘누가 임대인인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_ 임대.. 2025. 5. 22.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월세가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삿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게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주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주는 권리 .. 2023.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