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령1 24년 11월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3가지 추려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 주택 간주기간 확대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 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합니다. (5년 -> 10년) 양도가액을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간 연장 상생임대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 2024.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