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안전배상보험1 시민안전 배상보험 - 길가다 다치면?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또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보험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쳤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최고 2천만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지자체에 에서 자동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에 청구만 하면 되는 보험인데, 아직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 202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