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 세금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법상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간 : 각 사업연도 개시일 ~ 각 사업연도 종료일 3.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과세기간 ㄱ. 1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1월 1일~6월 30일(예정 신고분 : 1월 1일~3월 31일) ㄴ. 2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7월 1일~12월 31일(예정 신고분 : 7월 1일~9월 30일) 4. 지방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을 준용합니다. 12월말 법인- 1..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