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혼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생존과 사망 시 재산에 대한 권리 우리나라 법은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민법은 이러한 법률혼을 전제로 친족관계 발생과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정의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의 유무입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