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의 취득1 농지의 소유 : 경자유전, 주말농장, 예외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 경자유전의 예외규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