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작물1 신고대상 공작물(건축법) 신고대상 공작물이란 건축물은 아니지만, 토지에 정착하여 사용되는 인공 구조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공작물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이 되는 경우건축물과의 구분: 건축물처럼 규모가 크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작물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 관리의 효율성: 건축허가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등 지역에 따라 시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공작물)공작물을 축조..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