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자유전1 농지의 소유 : 경자유전, 주말농장, 예외 우리나라에서 농지의 소유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소유의 원칙에 예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경자유전의 예외규정(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 체험영농(농..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