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2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이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부동산을 의미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일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애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특히 그중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이 중개대상물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단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2023. 8. 8. 신고대상 공작물(건축법) 신고대상 공작물이란 건축물은 아니지만, 토지에 정착하여 사용되는 인공 구조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공작물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이 되는 경우건축물과의 구분: 건축물처럼 규모가 크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작물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 관리의 효율성: 건축허가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등 지역에 따라 시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공작물)공작물을 축조..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