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핵심을 파악해서,
복지 자격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데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을 통해 월급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핵심 정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제도에서는
- “지금 벌고 있는 돈(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집·예금·차 등)”
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 재산이 많으면 탈락
월급이 조금 있어도 ➡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가능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법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구분내용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수당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
| 이전소득 | 연금, 각종 수당 |
✔ 근로소득 공제 공식 (중요)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하지 않음
근로소득 평가액 계산식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70%
예시
- 월급 150만 원
- 근로소득 공제 108만 원(기본 공제)
(150만 – 108만) × 0.7 = 29.4만 원
👉 월급 150만 원이어도
👉 소득평가액에는 약 29만 원만 반영
※ 그래서 “일 조금 하면 바로 탈락”은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3️⃣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
재산은 그냥 더하지 않고,
👉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 재산 종류
구분예시
| 일반재산 | 집, 토지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
| 자동차 | 승용차 |
| 부채 | 대출 (차감 가능) |
✔ 기본 재산 공제 (지역별)
지역기본 공제
| 대도시 | 약 1억 3천만 원 |
| 중소도시 | 약 8천만 원 |
| 농어촌 | 약 7천만 원 |
👉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봄
✔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환산율 ÷ 12
환산율(대표적)
- 주거용 재산: 약 4.17%
- 금융재산: 약 6.26%
- 자동차: 별도 기준 (불리함)
📌 예시 (대도시 거주, 전세금 1억)
- 전세금 1억
- 기본공제 1억 3천 → 전액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0원
👉 전세 살아도 소득 0원 처리 가능
4️⃣ 자동차가 있는 경우 (아주 중요)
자동차는 복지 탈락의 핵심 요인
경우처리
| 고가 승용차 | 재산으로 전액 반영 |
| 생업용 차량 | 예외 가능 |
| 장애인 차량 | 제외 가능 |
👉 생계·의료급여는
차량 한 대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음
5️⃣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실전)
👤 1인가구 예시
- 월급: 150만 원
- 전세: 없음
- 예금: 500만 원
- 자동차: 없음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반영: 약 29만 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500만 원 → 공제 후 거의 0원
👉 소득인정액 ≈ 29만 원
➡ 기준중위소득 30~50% 구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능성 있음
6️⃣ 소득인정액 계산 시 꼭 기억할 점
✔ 월급만 보면 절대 안 됨
✔ 재산 공제가 생각보다 큼
✔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깎아줌
✔ 자동차는 가장 불리
✔ 허위 신고하면 추후 환수·처벌
7️⃣ 정리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은 “월급 + 재산을 소득처럼 바꾼 금액”이며,
구조만 이해하면 복지 가능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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