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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경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단계별·공식 간단 정리

by 노스타우너 2026. 1. 28.

이 글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핵심을 파악해서,

복지 자격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데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을 통해 월급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핵심 정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제도에서는

  • “지금 벌고 있는 돈(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집·예금·차 등)”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 재산이 많으면 탈락
월급이 조금 있어도    ➡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가능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법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구분내용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수당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재산소득 이자, 배당
이전소득 연금, 각종 수당

✔ 근로소득 공제 공식 (중요)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하지 않음

근로소득 평가액 계산식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70%

예시

  • 월급 150만 원
  • 근로소득 공제 108만 원(기본 공제)
(150만 – 108만) × 0.7 = 29.4만 원

👉 월급 150만 원이어도
👉 소득평가액에는 약 29만 원만 반영

※ 그래서 “일 조금 하면 바로 탈락”은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3️⃣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

재산은 그냥 더하지 않고,
👉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 재산 종류

구분예시

일반재산 집, 토지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승용차
부채 대출 (차감 가능)

✔ 기본 재산 공제 (지역별)

지역기본 공제

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약 8천만 원
농어촌 약 7천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봄


✔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환산율 ÷ 12

환산율(대표적)

  • 주거용 재산: 약 4.17%
  • 금융재산: 약 6.26%
  • 자동차: 별도 기준 (불리함)

📌 예시 (대도시 거주, 전세금 1억)

  • 전세금 1억
  • 기본공제 1억 3천 → 전액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0원

👉 전세 살아도 소득 0원 처리 가능


4️⃣ 자동차가 있는 경우 (아주 중요)

자동차는 복지 탈락의 핵심 요인

경우처리

고가 승용차 재산으로 전액 반영
생업용 차량 예외 가능
장애인 차량 제외 가능

👉 생계·의료급여는
차량 한 대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음


5️⃣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실전)

👤 1인가구 예시

  • 월급: 150만 원
  • 전세: 없음
  • 예금: 500만 원
  • 자동차: 없음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반영: 약 29만 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500만 원 → 공제 후 거의 0원

👉 소득인정액 ≈ 29만 원

➡ 기준중위소득 30~50% 구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능성 있음

6️⃣ 소득인정액 계산 시 꼭 기억할 점

✔ 월급만 보면 절대 안 됨
✔ 재산 공제가 생각보다 큼
✔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깎아줌
✔ 자동차는 가장 불리
✔ 허위 신고하면 추후 환수·처벌

7️⃣ 정리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은 “월급 + 재산을 소득처럼 바꾼 금액”이며,
구조만 이해하면 복지 가능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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