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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경제

권리금 보호 제대로 받는 법, 똑똑하게 지켜야 돈이 됩니다!

by 노스타우너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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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내 노력과 시간이 녹아든 '가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몇 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기도 해요. 요즘은 권리금 분쟁도 많아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와 함께,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는 법을 알차게 정리해 드릴게요! 👌

 

권리금 보호 제대로 받는 법

📌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은 단순한 '입장료'가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고객층, 입지, 영업 노하우 등을 포함한 '무형의 영업 가치'의 총합이에요. 쉽게 말해, 다음 임차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신 지불하는 돈이죠. 2015년 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으로 권리금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지만, 정해진 공식이 없어 계약서와 실제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권리금 보호가 중요한 이유

장사를 접었을 때 가장 아쉬운게 바로 이 권리금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을 키워놨는데, 나갈 때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 못 받겠다'라고 해버린다면, 이럴 때 아무 준비가 없으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권리금 보호가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는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계약서를 잘 써두는 게 핵심입니다.

 

📌 명확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권리금의 금액, 지급 시점,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별도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 조건,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권리금 반환 조건, 건물주가 중간에 방해할 경우에 대한 조항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건 권리금의 항목(시설, 영업권, 고객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참고하면 꽤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들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조항
  2.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제한
  3. 권리금 방해 금지 조항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해요. 특히 1항은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조항으로, 계약서에 없어도 효력이 있지만 명시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 계약 기간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권리금 회수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숙지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
  •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법

건물주가 '새 세입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면? 이럴 때는 우선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그다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조정위원회에서 권리금 상당액을 건물주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권리금 피해 사례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권리금 주고받았다가 못 받은 경우
  •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면서 권리금 못 받은 경우
  • 건물주가 '인테리어 낡았다'며 권리금 인정 안 해주는 경우

📌 권리금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팁

  • 계약서에 반드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삽입하기
  • 새로운 임차인 주선 시, 이메일로 건물주에게 통보하기
  • 권리금 협의 내용은 녹취 또는 문서로 증거화하기
  • 중개사도 믿되, 계약 내용은 직접 챙기기
    이 네 가지 팁은 제가 실제로 실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들이에요.
    특히 이메일로 증거 남기는 건,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도 정말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권리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 만료 전에 나가거나,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 변경을 거부하면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권리금 보호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권리금 주고받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까지 챙기세요.

Q. 중개사도 권리금 관련 책임이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로 통보한 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거나, 법적 소송도 가능해요.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의 권리지만, 실제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므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서류 관리, 법률적 정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꾸어온 무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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