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혹은 ‘No-Show’ 경우에도 공항이용료 환급 가능!
혹시 모르고 지나쳤던 ‘공항이용료 환급금’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항공권 전체 금액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숨은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이용료’인데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 환급 권리가 5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던 환급금,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항이용료’, 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권에는 항공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항시설사용료(공항이용료)는 공항을 ‘실제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면(No-Show 포함) 공항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제선: 1인당 17,000원 (인천/김포) 또는 12,000원 (기타 공항)
- 국내선: 1인당 5,000원 (인천) 또는 4,000원 (기타 공항)
그동안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에 따라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최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2. 5년 내 잠자는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 신청의 핵심은 ‘항공사’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 항공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확인: 항공권을 구매했던 항공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의 환급 규정 섹션을 확인합니다.
- 환급 신청서 작성: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항공권 예약 번호, 탑승객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항공사 내부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주의! 항공사마다 환급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3. '출국납부금'도 환급 대상!
공항이용료와 별개로 해외 출국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인당 10,000원)’ 역시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출국납부금은 한국공항공사의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빠르면 당일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찾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제는 법적으로 5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지난 여행 기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항공권을 취소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숨어있는 환급금을 찾아보세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마무리
비행기를 놓쳤거나 항공권을 취소했다고 모든 비용을 포기해야하는 것을 아닙니다.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내에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항공사별 신청 방법, 온라인 환급 절차를 확인하고 숨은 돈을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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